공부일기

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꿈연이 2022. 4. 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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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란 남녀가 부부로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이다.

 

 

혼인의 성립요건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것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18세) 이상일 것

-근친혼이 아닐 것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중혼이 아닐 것(민법 제 810조)

-미성년자(만19세 미만자)는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19세 이상자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할 것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가 되어, 법정상속인도 되지 못하고 사실혼 사이의 자녀는 혼인 외의 자가 된다)

 

 

혼인의 신분적 효력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배우자의 지위와 배우자의 친족과의 인척관계가 발생한다.

-부부로서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혼인의 재산적 효력

-혼인성립 전에 혼인당사자가 체결한 재산관계에 관한 약정(부부재산계약 )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부재산계약이 없으면 부부법정재산제도(부부별산제)에 따라 부부의 재산관계가 규율된다.

-부부의 공동생활의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부부가 연대책임을 진다.

이혼이란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혼에는 부부가 혼인과 가정을 해제할 것을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그러한 이혼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한쪽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이혼이 있다. 이혼하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자동이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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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성립요건 및 절차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3개월 그 외의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할 것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협의이혼 신고를 할 것

(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해야 한다.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이혼의 성립요건 및 절차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 사유가 있을 것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자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여 조정절차를 거칠 것

- 판사의 이혼선고가 있을 것 (이혼선거는 재판이혼의 성립에 필수요건은 아니다)

 

 

이혼의 신분적 효력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에 관한의무, 일상가사대리권이 소멸된다.

-미성년자가 이혼하더라도 혼인으로 생긴 성년의제 효력은 유지된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되고,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 사이에 상호 면접교섭권이 생긴다.

 

 

이혼의 재산적 효력

-일상가사연대채무의 해소

-위자료청구권(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발생 (시효: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재산분할청구권(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이혼부부가 서로에게 가지는 권리)의 발생

(시효: 이혼한 날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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