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일기

소비자의 권리 가습기살균제 피해

꿈연이 2022. 4. 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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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전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제품으로 인해 원인 모를 폐손상증후군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임산부, 노인, 어린아이 등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2011년 모 병원에서 입원중인 여성의 사망을 시작으로

그 후 수 차례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이 폐질환으로 병을 얻거나 사망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이 확인 되고 판매한 기업들에게 제품 수거와 판매 금지에 대한 명령 그리고 과징금을 부가 되었다.

그러나 2012년 과징금을 낸 업체들 중 4곳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광고 하고 있었으며,

옥시싹싹을 제조한 옥시레킷벤키저는 대형 로펌 김앤장을 통해 정부가 실시한 동물실험 및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 당시 법률에 따르면 자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옥시가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하고 대학 교수들에게 뒷돈을 주었다는 의혹이 발생 되었고,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서울대학교 교수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유족들은 해당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하고 검찰에 형사고발을 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피해 조사 내용 결과를 보아야 사건 진행이 가능하다 하여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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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기본법> 제 4조에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 하고 있다.

1.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및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은 소비자 기본법 제 4조의 1번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5번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다.

특히 5번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신속 정확하게 보상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여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제품을 만드는 것도 사람인데 이들은 최소한의 기본권도 지키지 못하는 사건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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