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란 남녀가 부부로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이다. 혼인의 성립요건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것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18세) 이상일 것 -근친혼이 아닐 것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중혼이 아닐 것(민법 제 810조) -미성년자(만19세 미만자)는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19세 이상자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할 것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가 되어, 법정상속인도 되지 못하고 사..